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면 대표자 모두가 청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분이 50:50으로 동일한 공동대표인 경우 두 사람 모두 청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법인 설립 시 대표자가 청년(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 이행 시 최대 6년 차감)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여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대표 체제에서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각각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청년 대표자가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요건을 단독으로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과세당국의 일관된 해석입니다. 따라서 공동대표 모두가 청년 요건을 충족하는지, 혹은 지분 구조상 청년 대표자가 최대주주 요건을 단독으로 충족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