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서 토지대장 등 서류 발급 시 납부하는 증지대는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지급수수료'로 분류합니다. 반면, '세금과공과'는 국세나 지방세 등 세금과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공과금을 처리하는 계정이므로, 행정 수수료 성격인 증지대와는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실무상 타당합니다.
다만, 인지세법에 따라 납부하는 '수입인지'대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증지대와는 계정과목을 구분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