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는 4대보험 취득일이 아닌 실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바탕으로 산정되는 후불적 임금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취득 신고가 실제 입사일보다 늦게 이루어졌거나, 혹은 실제 입사일과 다르게 신고되었더라도,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이 됩니다.
실무적으로 실제 입사일과 4대보험 취득일이 달라 퇴직금 산정에 혼선이 생길 경우,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실제 근로 시작일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입사일과 4대보험 취득일이 달라 퇴직금 산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위와 같은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사업주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미가입 기간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