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없이 통역 업무를 제공할 때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떻게 구분되나요?
사업자등록 없이 통역 업무를 제공할 때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떻게 구분되나요?
2026. 7. 2.
사업자등록 없이 통역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업무의 계속성·반복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 통역 업무를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보며, 소득 지급자는 지급액의 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 통역 업무를 직업으로 하지 않고 일시적·우발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소득의 구분은 단순히 사업자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용역 제공의 실질적인 내용(계속성, 반복성, 영리 목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통역 업무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