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기관 운영 후 남은 잉여금을 '기타전출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가져가는 경우, 해당 금액은 실질적으로 대표자의 업무 총괄 및 지도·감독 역할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어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이 법인 아닌 단체라 하더라도 그 구성원인 대표자에게 지급되는 기타전출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적 성격을 가지므로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대표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세무 처리 방법이나 소득 신고와 관련해서는 해당 기관의 회계 처리 실질을 바탕으로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