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경우, 근로자는 일방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는 민법상 법률행위로서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으며, 구두로 사직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에 동의한 시점에 근로관계는 확정적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이미 합의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이를 수용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이라면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님을 사용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