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급여를 받는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계약서의 명칭이나 세금 공제 방식(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 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조직에 편입되어 정해진 지시에 따라 일하고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