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은 원칙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므로, 해당 업종만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감면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감면 적용 가능 여부는 사업장의 소재지, 대표자의 연령(청년 여부), 매출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인세 신고 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요건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