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별로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5월 매출을 6월 매출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제1기(1월~6월)와 제2기(7월~12월)로 구분됩니다. 5월에 발생한 매출을 6월 매출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행위가 되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월 매출을 누락했다면 6월 매출에 임의로 합산하지 말고,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내에 누락분을 포함하여 신고하거나, 이미 신고를 마쳤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는 것이 가산세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세무서에서 먼저 누락 사실을 인지하여 경정 통지를 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