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지급액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전제로 지급되므로, 아르바이트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전액 수령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이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이직확인서상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계시다면, 신청 단계에서부터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현재 근로 상황을 알리고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