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진행한다는 것은 반드시 사업자 명의의 휴대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요구하는 본인 인증은 사업자 본인(대표자)의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을 의미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회원가입 또는 본인 인증을 진행할 때 사용하는 휴대전화 인증은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대표자 개인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본인 인증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