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업무 능력 미달을 이유로 해고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이 현저히 부족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평가 자료와 개선 기회 부여 내역이 필요합니다.
수습기간 중의 해고는 일반적인 해고보다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되지만, 단순히 사용자의 주관적인 불만족만으로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증거와 절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평가 기준의 객관성 및 사전 고지
업무 능력 부족에 대한 객관적 입증
개선 기회 부여 및 교육 내역
절차적 정당성 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