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제외된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은 해당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이었던 사람이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에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수급권자 자격이 상실된 날이 곧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이 됩니다.
자격 취득과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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