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다면 보상휴가제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을 휴가로 대체하는 제도이므로, 반드시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쳐야 적법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제 운영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서면 합의 절차 없이 보상휴가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합의서에는 보상휴가의 대상, 산정 방식, 사용 시기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