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올해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은 해당 보험금을 수령한 과세기간의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 시 차감해야 하며, 만약 이미 공제받은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이라면 수정신고를 통해 차감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전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거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올해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