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차한 사택의 전기료와 수도료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거주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이 임차한 사택의 유지비나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손금(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전기료·수도료와 같은 공공요금은 사택 거주자가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성격의 비용입니다. 따라서 이를 법인이 대신 납부하는 것은 거주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주요 처리 기준 및 유의사항:
사택 거주자가 누구인지(출자 임원 여부 등)에 따라 손금 인정 여부가 달라지며, 공공요금 대납액은 거주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