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차입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비용은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이자 비용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세법상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 비용은 장부에 정확히 기록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에서 이미 반영된 의료비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으로 제외되나요? 또한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근재보험을 통해 비급여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 없이 통역 업무를 제공할 때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떻게 구분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