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을 통해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를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대해 법정 요양급여를 지급하지만, 상급병실료, 특수 검사, 성형 치료 등 산재보험의 급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근로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재보험은 민사상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산재보험의 보상 한계를 넘어서는 손해를 보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재보험은 사업주가 가입한 임의 보험이므로,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보험사와의 합의 과정에서 법률적 검토를 통해 정당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