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3.3% 원천징수 대상인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사업주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가사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해당 사업에 실제로 직접 종사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해당 급여는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은 세법상 적절하지 않으며, 실제 근로 제공 여부와 급여의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