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시가와 실제 이자 수령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시가 산정 및 인정이자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가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이자 계산: 가지급금 적수에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계산된 인정이자와 실제 수령한 이자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상여, 배당 등)을 합니다.
적용 제외: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 범위 내 가불금 등 법령에서 정한 일부 항목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