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퇴직소득세 세액정산 방식이 변경되어,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퇴직자가 종전 방식보다 변경된 방식으로 계산할 때 세액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새로운 정산 방식이 적용됩니다.
DC(확정기여형) 연금사업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연퇴직소득세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와 연금계좌취급자 간의 협조 절차가 다음과 같이 보완되었습니다.
법인 제조업인데 10만원 미만 계좌이체건을 건별매출로 잡고 신고해도 되나요?
회사에서 직원 생명보험 가입 시 월 납입금액 1,260,602원을 장기금융상품 882,421원과 보험료 378,181원으로 분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되는 비과세 소득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