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인 법인이 보유한 채권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파산 등 법령에서 정한 대손사유를 충족해야 하며, 해당 채권이 손금불산입 대상(채무보증 구상채권,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법인이 대손금을 손금으로 산입하려는 경우, 법인세 신고 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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