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의 우편 비용을 현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거래 건당 금액이 3만원 이하이면 정규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없이도 간이영수증이나 우편물 수령증 등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비치·보관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 비용은 업무와 관련된 단순 서류 전달이나 우편 발송 비용으로 보아 실무적으로 '통신비'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증빙 관리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현금 지출 시에도 지출 일시, 금액, 목적 등을 장부에 명확히 기재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