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외 고객에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국외공급'으로 보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국외공급은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국내 사업자가 국내 서버나 시스템을 기반으로 SaaS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내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단순히 해외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국외공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 사업자가 공급하는 SaaS는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등에서 정하는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별도의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SaaS 공급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는 계약 내용, 용역 수행 현황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거래 형태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계약서와 실제 수행 과정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