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보험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의 실질이 저축성 보험으로 변경되거나, 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차익에 대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10년 이상 유지 요건과 납입 한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보험의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다음과 같이 과세됩니다.
가입하신 보험 상품이 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보험사의 약관 및 가입 시점의 세부 조건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