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자로 재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할 때, 6월 30일자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나요?
7월 1일자로 재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할 때, 6월 30일자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나요?
2026. 7. 2.
7월 1일자로 다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할 때, 6월 30일자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사유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하며, 임의로 과거 날짜로 소급하여 작성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7월 1일자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 사유가 발생한 것이므로, 해당 사유를 인식한 날 또는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작성일자 소급 불가: 환입, 계약 해제, 공급가액 변동 등 일반적인 수정 사유는 사유 발생일을 작성일로 하여 발급해야 하며, 이미 지난 6월 30일로 소급하여 작성할 수 없습니다.
수정 방법: 7월 1일자 세금계산서에 오류가 있다면, 해당 오류를 인식한 날을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십시오. 만약 기재사항 착오 등 소급 작성이 허용되는 특정 사유(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등)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당초 작성일인 7월 1일로 소급하는 것이지 6월 30일로 소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사항: 6월 30일자로 임의 발행할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추후 소명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별로 정해진 작성일자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