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된 시간으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강행규정이므로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와 관련하여 문제가 지속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