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해당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대리납부 제도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 등을 공급받을 때, 공급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대리납부한 세액이 본인의 사업에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