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퇴사를 유도하기 위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고 및 대응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고용보험 알선으로 입사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취득 및 상실신고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로 처리해야 하나요?
수입 물품의 재고 자산 취득원가 산정 시 관세는 어떻게 포함하여 계산하나요?
전기화물차의 하부부식 방지를 위한 언더코팅, 운행 피로 감소를 위한 오디오 교체 및 추가, 방음 시공 비용도 사업상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