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관세는 해당 자산의 매입가액에 가산하여 포함합니다.
거주자가 매입·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때 수입하는 재고자산의 경우, 관세는 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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