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급여가 최저임금 미만인지 확인하려면,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수습기간 중 급여액을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해당 연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 급여가 최저임금의 90%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직종임에도 감액을 적용받고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3.3%)과 근로소득(소득세 0원)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신고한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이 계산되나요?
시급 근로자의 1시간 미만 근로시간은 급여 계산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결근계 제출 없이 보건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