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완료했더라도 사업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의 종류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가 0원이라 하더라도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신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신고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전체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