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근로자의 1시간 미만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 계산은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1시간 미만의 단수 시간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시간 미만의 단수 시간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법령에 일률적인 강제 규정이 없으므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1시간 미만을 1시간으로 계산해주는지 여부는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근로계약서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