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할 때 공급가액을 '직전 과세기간'의 비율로 안분하는 이유는 공급 시점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최종적인 과세·면세 공급가액 비율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단위로 신고·납부하는 세목입니다. 재화를 공급하는 시점은 과세기간 중 어느 한 시점이지만,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과세·면세 공급가액은 과세기간이 종료되어야 비로소 확정됩니다. 따라서 공급 시점에 즉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의 실무적 편의와 과세표준 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미 확정된 가장 최근의 자료인 '직전 과세기간'의 비율을 합리적인 추정치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공급 시점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등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확정된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안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