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보수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므로, 보수월액이 659,250원이라면 해당 금액이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월 급여 총액(기본급 및 각종 수당 포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폐업이나 법정관리 상태인 경우 대손상각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하자보수충당부채를 설정하면 법인세 절세 효과가 있나요?
하자보수를 실제로 수행하고 비용을 지출했다면, 하자보수충당부채 설정 없이 바로 비용으로 처리하여 손금산입해도 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