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충당부채를 설정하는 것만으로는 법인세 절세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며, 오히려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세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은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실제 지출이 발생하지 않은 예상 비용인 '하자보수충당부채'는 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충당부채를 설정하더라도, 세무 신고 시에는 이를 '손금불산입(유보)'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하자보수충당부채 설정은 기업회계상 수익·비용 대응을 위한 절차일 뿐, 세법상으로는 실제 지출이 확정된 시점에 비용을 인정하므로 설정 자체로 인한 절세 효과는 없습니다. 오히려 실제 지출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세무상 비용 처리가 유보되어 법인세 부담이 이연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