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비용 처리하는 것이 세무상 훨씬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가족은 인적공제(기본공제 150만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인적공제 혜택은 사라지지만, 해당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사업자의 필요경비(인건비)로 산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인적공제 혜택을 포기하더라도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전체적인 세부담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다만, 4대보험료 부담과 증빙 관리의 번거로움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