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업무용 차량에 연료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매입세액 공제 대상 차량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 등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차량이나,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9인승 이상 승용차, 화물차, 경차, 125cc 이하 이륜차 등)에 연료를 공급하는 경우, 주유소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차량(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8인승 이하 승용차(SUV 포함) 등을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구입·임차·유지(주유비 포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유소에서 이러한 차량에 연료를 공급하더라도 매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주유소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거나 영수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간주공급 적용 여부
주유소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연료 등)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유지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자가공급)'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주유소 사업자가 자신의 비영업용 승용차에 연료를 직접 주유하는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일반적인 고객(업무용 차량 포함)에게 연료를 판매하는 것은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