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목적이 없는 단순 측량 비용은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여 발생한 사업연도의 비용(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세무상 지출의 성격에 따른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측량 비용이 토지의 가치 증가나 이용 편의와 무관한 단순 조사 목적이라면 수익적 지출로 보아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조사 시 지출의 목적과 성격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므로 관련 계약서, 견적서, 금융거래 증빙 등을 철저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