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하자보수를 실제로 수행하고 비용을 지출했다면, 그 지출 시점에 해당 금액을 비용(하자보수비)으로 계상하여 손금으로 인정받는 것이 법인세법상 가장 확실하고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하자보수충당부채를 설정하는 것은 기업회계기준상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을 따르기 위한 회계적 절차일 뿐, 세법에서는 이를 '미확정 비용'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세무상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세법은 '예상되는 비용'이 아니라 '확정된 지출'을 기준으로 손금을 인정하므로, 하자보수충당부채를 굳이 설정하지 않고 실제 지출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세무상 매우 적절한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