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대표이사 또는 임원 간의 금전 거래 시에도 차용증 작성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과 특수관계인(대표이사, 임원 등) 사이의 금전 거래는 세법상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차용증 없이 자금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경우, 세무 당국은 이를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지 않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하여 다음과 같은 세무 리스크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사내 임원진이나 대표이사와의 금전 거래 시에는 다음의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단순히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자금의 이동과 이자 지급이 약정대로 이행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