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이 미뤄져서 5월 매출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 수정발행하고 7월에 재발행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공급이 미뤄져서 5월 매출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 수정발행하고 7월에 재발행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2026. 7. 2.
공급 시기가 미뤄져 5월 공급분을 취소하고 7월에 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하는 경우,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단순히 공급 시기를 임의로 변경하기 위해 당초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 수정발급하고 7월자로 재발급하는 것은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당초 공급 시기(5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계약의 해제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서 정한 정당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발생하여 수정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유에 따라 당초 작성일(5월 29일)로 소급하여 발급해야 하는 등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주의사항
현재 1기 확정신고 기간(7월 25일까지)이므로, 임의로 발급 시기를 조정하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면 임의로 재발급하지 마시고, 당초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실제 거래 내용에 변동이 있다면, 해당 사유가 법령에서 정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