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임대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역시 시가 계산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해당 용역의 시가입니다. 부동산 임대용역의 시가는 통상적으로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업과 동일하게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며, 이를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누락할 경우 과세표준이 과소 신고될 위험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 일수 / 365(윤년 366) × 정기예금이자율구체적인 시가 산정 방식이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와 해당 부동산의 기준시가 등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