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단체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정관 등)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승인을 받은 단체는 세법상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 등이 적용됩니다. 승인 신청 시에는 단체의 명칭, 주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정보, 고유사업, 재산상황, 정관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합니다.
주의할 점은 승인을 받은 단체는 승인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개인)로 변경할 수 없으며,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