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는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문서 없이 구두로만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한 경우에는 인지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지세법은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며, 계약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인지세 납부 의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두계약이라 하더라도 추후 계약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약정서, 확인서 등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을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그 문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인지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계약서 작성 여부를 기준으로 인지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며, 문서 없이 구두로만 거래를 진행하고 세금계산서 등 다른 증빙만 교부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