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하거나 법정관리(회생절차) 중인 법인에 대한 채권은 세법상 정해진 대손사유를 충족하고 객관적인 증빙이 있다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대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신고조정사항으로,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폐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손처리가 불가능하며, 사업을 폐지하고 채무자의 잔여재산이 없어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연도 결산 시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해야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산조정사항인 대손금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으면 추후 경정청구 등을 통해서도 손금산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산 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