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즉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한 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후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해당 번호를 사용하여 즉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증 발급 전이라도 사업 개시일 이전이나 신청 중인 단계에서 거래가 발생한다면,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신청 기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증 발급 이후에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지 않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