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은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노무 제공 관계에 따라 임원 또는 사용인(근로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문이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원 해당 여부: 직책의 명칭과 관계없이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 업무집행사원, 감사 등 법령에서 정한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 임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인(근로자) 해당 여부: 계약의 형식이 위임계약인지 고용계약인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근로자성 판단 요소: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구체적·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성, 보수의 성격(근로의 대가성),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판례의 태도: 단순히 '고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경영 자문에만 응하는 비상근 위촉계약자로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고문이 임원인지, 사용인인지, 혹은 근로자성이 없는 위임 관계인지는 해당 고문의 실제 업무 수행 방식과 회사와의 종속성 정도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