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좌천으로 볼 수 있는 전보 명령은 형식적으로는 동일 직급을 유지하더라도 실질적인 업무 권한, 경력 관리, 보수 등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러한 처분은 부당 전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상 좌천으로 간주되는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의 인사권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지만, 이러한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한다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전보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조직 개편 자료, 인력 운영 계획, 근로자 사정 검토 기록 등을 구비해야 하며, 단순히 성과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성 좌천을 단행하는 것은 분쟁의 소지가 큼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