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실적을 이유로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실적 미달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실적을 이유로 임금을 상계하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는 임금 미지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